해당 UCC는 ▲박근혜 전 대표의 피아노 연주 모습을 담은 ‘피아노 치는 근혜 공주’ ▲‘마빡이’ 개그를 패러디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‘명빡이’ ▲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‘100일 민심대장정’을 할 당시 모습을 배경으로 편집한 ‘민심체조’ ▲이들 세 후보들이 애국가에 맞춰 꼭짓점 댄스를 추는 ‘대선주자 꼭짓점 댄스’ 등 4종류이며, 이를 바탕으로 편집된 14건의 게시물이다. 이들 동영상들은 각 주자 팬클럽이나 보좌진들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.
선관위 관계자는 “개인 블로그에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에 홍보 또는 비방용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”면서 “앞으로 UCC 동영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“선관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발적 지지자에 의한 창작적 활동에 대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”고 했다. 박 전 대표측도 “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게시물의 경우 그 불법성을 따지기 힘들고 앞으로도 이러한 UCC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속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”고 했다.
손 전 지사측은 “인터넷 시대를 사는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. 세계적으로 UCC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, 이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과연 유효할지 의문”이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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